(중랑(갑)_서영교_최고위원) 채해병 특검법 왜 필요한가? 서영교 의원, 2시간 필리버스터로 완벽 요약

차해병 특검법은 왜 필요한가? 서영교 의원, 2시간 필리버스터로 완벽 요약 – 여당의 박정훈 대령 수사권과 차해병 특검법 허위 주장에 ‘팩트체크’로 반박 – 서 의원, “차해병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사안으로, 거부권 행사할 사안이 아니다.”

▲ 서영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특검법’ 통과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전날 오후 3시 40분경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차단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 토론에 참여한 여섯 번째 인물인 서영교 의원은 박준태 의원 등 이전 토론자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약 2시간 동안의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과 특검법 통과로 인한 외부 수사 압력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 군사법원법 228조 사실확인 서영교 의원은 먼저 여당이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다”는 허위 주장을 지적했다. “여당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법에 적혀 있다. 군사법원법 228조 1항: 군검찰관과 군사사법경찰관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의심하는 경우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는 “제3조는 군검찰관이나 군사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닌 범죄를 알게 되면 사건을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박정훈 대령은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특별검사는 장관이 피의자 배제를 지시했는지, 공소사실, 범죄명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은 수사 과정에서 법에 따라 범죄 사실을 알게 돼서 (사건을) 인계했다. 사건 이송서에 따라 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피의자 배제와 공소사실을 지시했다. 이종섭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재은 법무부 장관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이 국회와 국민에게 인지신고서와 사건조서에 적어야 할 사항(피의자, 공소사실, 범죄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된 지시, 사건 이후 사임, 한 통화로 180도 바뀐 상황을 문제 삼았다. 서영교 의원은 “(해병대는) 수색작전인 줄 알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갔다. 임성근 사단장의 늦은 지시로 실종자 수색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고, VTC(영상회의) 때 가슴 방수복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물에 들어가 수색을 하면서 바둑판 모양으로 찔러대고 떠내려갔다”며 “그 결과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임성근 사단장도 사건 이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다. 이종섭 장관이 청와대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받은 뒤였다”며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자 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날 아침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뒤 직위에서 해임됐다. 그는 “대통령이 개입하면 안 될 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화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밝혀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통화 내역이 엄청나다. 이종섭 장관 등의 통화 내역에 대한 군사법원을 통한 실태조사 결과다. 하지만 청와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맡고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무원비리수사단으로부터) 휴대전화 제출 요구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1년이 지나도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특별검찰수사를 받아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 번호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하며 “구글 제미니에 물어보니까 청와대 비서실 25개 전화번호가 나왔다. ‘02-800-7070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청와대 국가비밀 전화번호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 서영교 의원,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된 지시와 사건 경위를 지적 서영교 의원은 ‘해병특검법’은 1) 임무 수행 중이던 해병의 사망사건과 2)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한 외부 압력에 대한 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 사건은 아들들이 목숨을 잃고 거의 잃을 뻔한 사건”이라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 참군인 박정훈 대령을 구하고 수사에 대한 외부 압력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당이 ‘해병특검법’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 교섭단체가 아닌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나? “거짓” 내곡동 사저지 특검법(2012년): 민주통합당, 최순실 국정개입 특검법(2016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드루킹 특검법(2018년):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등, 채해병 특검법(2024년): 더불어민주당 등 비협상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함. 또한 특검 추천권은 국회의 재량에 속하며, 헌법적 판단이 내려짐 ○ 재판기간이 짧은가? “거짓” 개정안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이다. 이는 이예람 경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등 다른 특별검사의 행위와 동일합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 중 특별검사의 전례가 없는가? ‘허위’ 국정개입 사건과 드루킹 사건 등 특별검사 사건 15건 중 수사 중 특별검사가 담당한 사건은 10건입니다. ○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는가? 대북 ‘허위’ 송금 사건 특별검찰(2003년), BBK 특별검찰(2007년), 세월호 특별검찰(2020년) 등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사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과거 발언인 “특별검찰 거부자는 범죄자”를 인용하며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특검을 왜 거부하냐. 특검 거부한 놈들은 범죄자다. 수사하면 감옥에 갈 테니 거부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한 특검일 수도 있으니 거부하면 안 된다. 거부권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거다. 이(채해병 특검법)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 거부하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또 “제가 윤석열 팀장일 때 박영수 특검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대통령 가족, 친인척 등이 관련된 사건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사가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 사건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은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해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상충방지법 위반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 ‘채해병 특검법’ 통과 촉구하는 서영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