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 공급 조건 우선 공급 특별 선정 방법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정부가 신생아를 둔 가구에 정기 구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별대우 제도 덕분에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은 기존보다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중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신생아 특별대우 공급 조건을 알아보세요. 신생아 특별대우 조건 및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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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수조건 소득자산 1 주택 소유자 우선 공급 선택 방법 주거비 부담 때문에 출산 계획을 미루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주택청약권을 얻을 수 있는 신생아 특별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존 신혼부부 특별청약 공급보다 앞으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m.site.naver.com

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청약에 우선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제도입니다.기존의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다자녀특별공급과는 별도로 새롭게 신설된 특별공급 제도로, 막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유리합니다.신생아특별공급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합니다.또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저축계좌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소득 및 자산기준은 신생아특별공급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고, 자세한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신생아특별공급 종류신생아특별공급 종류는 공매, 사적분양, 공공임대의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공공분양은 연간 3만호 수준으로 공급되며, 35% 공유형, 30% 선택형, 20% 일반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공유형은 주변 시세의 70%라는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대신 시세차익의 70%만을 보장하고, 선택형은 우선 6년간 임대를 주고 나중에 매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지막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공공분양을 지원하려면 도시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 이중소득은 200% 이하, 자산은 3억 7,9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은 연간 1만호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신청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자산기준은 없으나 저소득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최종 공공임대는 연간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임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존주택매수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요건은 3억6천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우선공급 선정방법 신생아특별공급 선정방법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의 3단계를 거쳐 청약당첨자를 선정한다. 신생아우선공급 1단계는 신생아특별공급 신청자의 70%를 선정하며,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2인 가구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득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별로 우선 공급하고, 지역 내 경쟁 시 분포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공급으로 20%를 선발하는데, 도시근로자는 월평균소득의 100%~140% 이하, 이중소득근로자는 120%~150% 이하를 벌어들입니다. 선발에는 1단계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도 포함되며, 우선공급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경쟁 시 소득 경쟁 시에는 지역 우선공급, 지역별 경쟁 시 포인트 분배 순으로 선발합니다. 마지막 3단계 추첨공급에서는 나머지 10%를 선발하는데, 월평균소득이 150%~200% 이하인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공급 2단계 합격자도 포함됩니다. 소득경쟁의 경우 지역공급을 우선으로 하며, 지역경쟁에서는 추첨을 통해 주민을 선발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의 조건과 우선공급 선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셨거나, 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중이신 분들은 신생아 특가 혜택을 꼭 활용하시고, 주택 청약 당첨의 행운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