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일상생활 회복 방역수칙 단계별 안내 ③ 일상생활 속 개인 모임 (2021년 10월 29일 기준)

일상생활의 점진적 회복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11월 1일 월요일부터 일상생활의 점진적 회복 1차 개정이 시행되면서 방역 조치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개인 모임’, ‘다중이용시설’, ‘예방접종증명서/음성검사확인제’ 등 상황과 장소별 방역 조치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수집했습니다. 3부 오늘은 일상생활 속의 사적 모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1년 10월 29일 기준 Q1 다른 거주지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사할 때 도와주는 경우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나요? 이사의 경우 사교가 아닌 친목 형성의 목적이므로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사교가 지속된다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2 공연 연습도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나요? 원문뉴스 1 뮤지컬 배우 등 프로 연예인이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미 활동을 위해 개인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3 주택조합 조합원 모임, 아파트 주민 모임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원문뉴스 1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합법적인 활동이라면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4 봉사활동도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나요? 원문뉴스 1 자원봉사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는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후 식사 등 사회 활동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5 종교단체, 재향군인회 총회에도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정기총회 등 사적 모임이 아닌 합법적인 활동이라면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규모 모임과 회원 간 식사는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6 마을회관 모임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원문뉴스 1 마을회관은 장소의 개념이고, 모임의 성격이 총회 등 합법적인 활동이라면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7 판매를 위한 고객 초대도 사적 모임으로 금지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판매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8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직원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원문뉴스 1 업무의 일환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임직원은 ‘사적집합제한’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Q9 클럽 등이 임대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집합제한’ 인원수 이상 탑승이 가능한가? 원문뉴스 1 클럽 등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집회로 ‘사적집합제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 경우 전세버스 탑승도 ‘사적집합제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다른 사업 목적으로 운행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은 없다. Q10 백신 접종자도 ‘사적집합제한’ 대상인가? 원문뉴스 1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집합이 허용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수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점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항상 준수하여 소중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Q&A를 통한 점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대책) 다음 시리즈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대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