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개편으로 최대 5억원까지 자녀수당이 증여세에서 면제될까?

오늘 기획재정부가 드디어 25년 만에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녀공제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돼서 원래부터 바뀌었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드디어 지금 바뀌었습니다. 더불어서 파격적인 정책 변화도 발표되었는데,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변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총 15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최고세율 인하 – 현재: 50% → 개정 후: 40%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0% 세율 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최고세율(40%) 구간: 10억원 초과 –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50% 구간 삭제 3. 자녀공제 대폭 확대 – 현재 상속세율: 1인당 5,000만원 → 개정 후: 1인당 5억 원 – 무려 10배 인상! – 자녀 6명까지 일시금공제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정책(5천만원 X 자녀 6명, 기본공제 2억원) – 증여세는 5천만원으로 유지 – 예) 상속재산이 25억원(배우자 1명, 자녀 2명)일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시금공제 5억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후 자녀공제 10억원, 기본공제 2억원까지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금액은 기존보다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 감소한다. 4. 혼인세공제 –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올해 1월 1일 혼인신고일로부터 소급 적용, 2026년까지 3년간 평생 1회 한정) 4-1. 기타 공제 유지 – 일시금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30억원)는 그대로 유지 5.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액공제 6. 법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7. 종합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 확대 8. 자녀세액공제 확대 : – 첫째 자녀 15만원 -> 25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 3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 -> 40만원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계속고용 + 유연고용(비정규직·초단시간근로자 포함) 10.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11. 가상자산 과세 2027년까지 2년 연기12. 다주택자 고율세율 폐지 등 연기 각종 세법 개정안 발표. 어떤 변화가? – 세무부담 완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낮춰 전체 상속세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 – 자녀 상속 편의성 개선: 자녀공제 대폭 확대해 자녀가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함. – 중소기업 승계 지원: 특히 지방기회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은 상속세 전액 면제된다고 함. 주: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세수입이 약 4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그림에서 변화의 방향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공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던 부분인데, 상속세 면제 한도가 무려 10배나 늘어나 5억원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상속세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듯하고, 대부분 자녀들이 일시금을 받으면 집을 먼저 사는 경향이 있어서 증여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결혼 후 집을 사는 게 큰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두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상속세 감면 개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