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수준의 잘못된 계산에 대한 병원 형
간호사에 대한 잘못된 병원 벌금 계산 ‘91억3000만 원‘
법원 “암환자 전문센터에서 동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 ‘전용 문구‘ 사기”
간호 직원 상태의 잘못된 보고 21억원 이상의 부당진료비 등을 받은 요양병원 91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15일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12자산(정용석 판사)~이다 ㅏ의료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명령을 무효로 한 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하고 소송비용은 전액 지급됐다..
ㅏ의학회 2013년1998년 오산시에 설립된 비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2018년년도 7월 9몇몇에서 13낮 동안 비병원 현장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비병원은 31몇 달 동안 간호사 2명와간호조무사 4약 100,000 의료 서비스 비용 하나1억770010,000원 및 진료비 약 5400그는 10,000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비병원 2015년년도 6그 달부터 2017년년도 9지난 1월까지 병원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로 잘못 청구돼 간호정도가 보고됐다..
또한 병원 5바닥에있다 씨센터와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삼실제 입원환자 수와 차이.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년도 6월 비병원에 40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명령을 갈음합니다. 71억1066만 원, 건강보험법 등에 의거 21억1881년과태료 1만원 부과.
ㅏ의학회 “씨센터는 일반 스테이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닙니다.“주장.
이것들은 “씨센터는 일반입원과이며 특수진료나 전문진료소가 아니므로 입원간호사에 해당한다.”~라고 불리는.
수행원 “또한 병원은 입원 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처럼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추가.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
씨본 센터는 종합부서가 아니므로 해당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 볼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ㅏ의료재단에서 준비한 병원홍보물에 따르면씨센터는 암환자를 위한 암클리닉과 각종 성인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클리닉이다..
환자와의 다양한 상담, 고열, 영혼·바디 테라피, 비만 프로그램 등의 트리트먼트 제공.
법정 “총평으로 씨센터를 일반적인 입원 진료과가 아니라 일부 환자에게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전문 진료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판단.
수행원 “재직기간 중 일반부서 근무 시 ‘디(일)’나 ‘엔(밤)’쓰여진 것과는 반대로 씨센터에서 작업할 때 이것은 약어로 식별되므로 일반 스테이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추가.
판사도 “ㅏ의학적 근거 31해당 월의 월 평균에 대해 570만원 의료용품 및 의약품 17610,000원이 의료비로 잘못 지급되었습니다.”~처럼 “기간과 금액을 감안하면 불법이 쉽지 않다.”~라고 불리는.
수행원 “확보된 간호인력의 수준에 따른 입원비 차등제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인력 산정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원고 승소 판결.

문의 010-5315-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