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산세 개념과 계산 체계를 한눈에

2023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예외가 너무 많아 일반인이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기본은 알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재산세의 기본과 계산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재산세의 개념을 잡아라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한번 해보세요.

  • 종합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이중과세 과세입니다. 부동산 과세 대상 과세 품목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부동산세만 과세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동산세가 부과된다.
  • 종합재산세의 대상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즉, 국세입니다. 과세 주체가 세금을 계산하고 납세자에게 청구서를 발행하는 정부 부과 세금입니다.
  • 종합재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현재 기준금액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 종합결합토지(부가토지, 혼합토지 등) 5억원, 별도결합과세토지(상가, 오피스, 첨부 토지 등)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1가구 소유 주택의 경우 12억 원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과세기준일은 지방세와 동일한 6월 1일이며, 과세기준일부터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납부분을 나누어 납부합니다.
  • 종합재산세는 재산별로 과세 대상을 합산하는 개인별 합산 방식이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과 다릅니다.

재산세 종합계산 체계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재산세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 공시된 부동산 가격을 합산합니다.1인이 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2. 기본공제에서 공제기존에 기준으로 봤던 9억원과 12억원을 빼면 됩니다.
  3. 공정 시가 비율을 곱합니다.이다. 주택은 60%입니다.
  4.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과세 기준‘보지.
  5.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십시오.이다. 일반지역 2가구 이상 세율은 0.5%(5/1000)에서 2.7%(27/1000)까지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6. 이렇게 계산된 금액 총 재산세된다
  7. 총 재산세 공제할 재산세 금액을 뺍니다.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을 공제합니다.
  8. 그 금액 계산된 세액보지마.
  9. 산출세액에 세금 공제고령자 및 장기 소유주에 대한 세금 공제와 관련이 있으며 단독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10. 여기 상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다.
  11. 이와 같이 확정세액나온다 확정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큰 통또한 특별농업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더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아파트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시가비율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 총재산세
    3. 총 재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계산된 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부담한도 초과금액 = 산출세액
    5. 과세액 + 농특세 = 종합재산세 고지서에 납부할 금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재산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념과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내가 지금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