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기준, 대상, 세액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싶어서 종합소득세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기본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누가 내야 하는지, 과세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정소득(이자, 배당금) : 배당금을 예금 및 채권이자, 법인이자 등으로 받는 것 ②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 ③ 급여소득 : 고용관계 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소득 ④ 연금소득 : 2002년 이후 지급된 연금,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 ) 전세계 소득세 납부

그러나 물론 위와 같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상황은 종합 소득세 신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전 세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 연말의 경우 파견판매원의 사업소득은 계열회사의 세무정산시 사업소득으로 산정 * 상기 업종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합의. 퇴직소득과 사업연말청산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청산사업소득이란 보험대리점 등 상기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100만원 미만의 20금융소득 등 비과세소득 또는 별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미만의 기타 소득 *예를 들어 블로그 광고 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기업일 것입니다.회계사 의무

종합소득세는 기업이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자는 장부와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에 따라 준비해야 할 책도 다르다.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간이장부가 필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가 요구된다. 간이부기의 조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과세기간 내에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직접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 *도소매업(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사업자 요식업(1억5000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업(7500만원 이하) 등 간이부기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는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종합소득세 부기의무: 복식부기의무, 간이부기기준과 작성방법 여기서 기억하세요, 무조건 책을 써야 합니다.종합소득세 계산

이렇게 좋은 책을 쓰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총 얼마의 돈을 벌었는가 입니다. 소득 공제를 시작하려면 이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이익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모금한 총 매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뺄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구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의 주요 비용과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데 잘 쓰면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간편수수료율과 표준수수료율이다.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기 복잡하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소득 공제에는 6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개인, 배우자, 부양가족) ② 추가공제(고령, 장해 등) ③ 연금보험료공제 ④ 퇴직금담보대출이자비용공제 ⑤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공제기금공제) ⑥ 특별법 (주택구입적금), 신용카드사용금액, 소상공인 소상공인공제적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적금 등)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위 6가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누진세와 누진공제의 이해 여기서 세액을 계산할 때 세전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총 9개의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① 특례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② 장부세액공제 ③ 사외납부세액공제 ④ 사고손실세액공제 ⑤ 배당세액공제 ⑥ 소득공제 ⑦ 전자청구세액공제 ⑧ 사실확인 공제신고 ⑨ 중소기업특례감면 등 세액공제를 통과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온다. 이것을 매출세라고 합니다. 다만, 이 세금이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될 수 있으며, 신고지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임시예납세, 수시세, 원천징수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 그러면 최종 세액이 나오고 이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렇게 세액을 계산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4가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①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신고·납부→납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신고선택, 정기신고서작성→신고서작성및제출→지방소득세②종합소득세 손택스전자신고

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선택, 일반신고서작성→신고서작성및제출→지방소득세신고서 ④종합소득세신고서신고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다운로드 , 작성하여 관할 세무 당국에 제출하십시오.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의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계산된 세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3가지 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①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 이용시간 : 07:00~23:30 신고/납부 → 납세 → 국세납부 → 납세확인 → 납부 → 납부방법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② 손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이용시간 : 00:30~23:30(일부 은행 07:00~23:30)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임의납부 → 납부 → 납부방법 선택(신용카드, 이체, 간편결제) ) ③ 은행에서 전자제출 납부 후 납부전표를 출력하거나 납부번호, 세무국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한다. 지불 전표를 작성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지불하십시오. 세율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전 세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웃이 되시거나 인터넷 연예인의 팬이 되시면 더 좋은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