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일용근로자보험 가입기준 및 가입방법 요약(근로내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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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정규직 근로자, 단기 근로자,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로 구분되는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근로자 보험 취득을 신고하지만 4대 일용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근로 내용 확인서”라는 신고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업주에게 혼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4대 일용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인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내용 확인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일용근로자”란 시간의 필요에 따라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루의 업무를 종료하며, 고용주와의 종속관계가 계속고용을 보장하지 아니하나, 고용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동일한 사업 및 직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계약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상태가 정규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일용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은 일별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다른 근로자의 가입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근로자는 ‘근로자취득신고’를 제출하는 반면,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자의 회사 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 이행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사실 및 근로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하는 서류이다.

그럼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즉 일용근로자 근무내용 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고기한” 일용근로자가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과태료” – 허위신고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최대 100만원) – 미신고 및 지연신고 1차: 피보험자 1인당 5만원(최대 100만원) 2차: 피보험자 1인당 8만원(최대 200만원) 3차: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최대 300만원)

4대보험 중 일용근로자를 위한 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두 가지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보험은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까요? “고용보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산업재해보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상합니다. 일용근로자 업무 내용 확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무코드 변경 사유”입니다. 원래 일용근로자는 일당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직무변경 사유는 의미가 없었지만, 2023년 6월부터 직무변경 사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직무코드 변경 사유는 총 3가지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직무변경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무변경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무변경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 가입을 포함한 4대보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편리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4대보험 전문기업 비즈포인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한 4대보험 전문기업으로, 가입 시 각 사업장에 4대보험 전문기업이 배정됩니다! 읽기 편한 빠르고 간편한 카카오톡 알림! 매우 간편하고 간소화된 신고서 양식! 조건 2개만 충족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 4대보험 업무를 처음 접하는 초보 사업주가 업무를 손쉽게 해결하기에 좋은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가 비싸 망설였던 다른 방식들과 달리 비즈포인트는 조건 2개만 충족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무료로 이용 가능!! “1”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2” 전년도 과세대상소득 3억원 미만 (법인: 당기순이익/개인: 사업소득금액) 다만, 건설업소나 가족으로만 고용된 사업장은 비즈포인트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즈포인트를 처음 이용하시나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가입」 비즈포인트 사이트(www.biz4in.com)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의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인감등록」 마이페이지 → 인감(서명)관리를 클릭하여 업무에 사용할 인감을 등록합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은요? 업무내용 확인서라고 하셨죠? 비즈포인트 신청/신고 → (단기) 일용근로자 신고 → 업무내용 확인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다만,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체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간단히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일용근로자를 추가할 사업장을 따로 선택해야 합니다. + 대상 일용근로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매우 간단한 신고서 양식이라 전혀 어려운 것은 없지만 중요한 부분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을 선택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 국적에서 거주자격만 선택합니다. (★) 전직사유는 필수항목이므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근무일수를 선택하면 급여지급 기본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만 신고 여부를 선택합니다. (★) 총 지급액(과세소득)은 그 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 총액을 적습니다. 임시등록은 실제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조회 → 임시보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편하고 쉬운 신고서로 4대보험과 일용근로자 근무내용 확인신고를 해결하고 비즈포인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비즈포인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