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무엇인가?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업종별 매출 또는 자산총계, 지분소유, 출자관계 등 기준에 맞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공공기관이란? (1)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등) (2)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 구청 등) (3)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공 기업, 준정부기관 등 (4) 지방공기업 및 법인 (5) 각국의 교육청 및 지방공공교육기관. 3)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입찰 또는 교섭계약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이를 경쟁제품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간 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상대방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은 제품(서비스 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직접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해당 제품이 직접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고,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접생산확인기준(최소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문서 검토 및 사실 조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절차는 크게 다음의 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용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b. 제품 등 본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제품별 기준요건 직접생산증명서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632종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주방용품의 경우 가정용 싱크대와 절단기, 밴딩기, 집진기 등의 생산설비가 필요하다. 정규직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미술 관련 서비스 및 영상제작 서비스의 경우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등 제작설비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별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요구사항은 공장, 시설, 인력, 공정, 성능증명, 생산증명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공장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존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작업장이나 판매장소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공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장의 존재가 의무적이므로 건물의 용도는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작업장이나 사업장 소재지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등의 용도를 넓게 인정합니다. 2) 시설(장비)이 있어야 할 장소는 공장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시/홍보관(부스) 설치 및 디자인 용역의 경우 옥타곤부스 등 자재를 창고에 배치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비는 생산을 위한 장비, 조립 후 완제품을 검사하는 장비, 작업 후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인사근로자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인정하며 대표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다른 사람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근로자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4)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은 공정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업의 전 과정을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공정이 포함되어야 인정된다. .5) 이행 또는 생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 해당 세금계산서 및 배송 이행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타 요구사항은 전기 사용량 내역, 원자재 구매 내역 등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증빙서류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4개 주요 보험사업장의 가입자 목록 3) 생산시설 4) 작업공정도, 작업기준서 등 필요한 공정을 완료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작업장 사용증명서, 6) 납품실적증명서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나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과 전국 장터, 학교 장터 등 공공기관 조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실이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